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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7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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