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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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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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