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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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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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