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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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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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