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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66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4-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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