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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ㆍ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ㆍ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ㆍ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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