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2-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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