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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4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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