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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45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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