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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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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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