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2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