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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