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