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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