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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6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ㆍ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진흥과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일방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ㆍ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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