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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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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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