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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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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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