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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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