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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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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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