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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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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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