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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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