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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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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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