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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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