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