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5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공동발의자 30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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