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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6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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