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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5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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