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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22057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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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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