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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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