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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7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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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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