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94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188명 · 67%
반대1명 · 0%
기권4명 · 1%
불참88명 · 31%
본회의 표결 기록입니다. 개별 의원의 표결은 각 의원 페이지의 표결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