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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ㆍ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2018년 람사르협약의 국가습지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에서 2015년까지 습지의 약 35%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도 제4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2016~2020) 결과 2,499개 습지(734.6㎢) 중 176개 습지(4.81㎢)가 매립, 경작, 개발 등으로 소실된 것으로 조사됨.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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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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