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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여 얻은 “이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 및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병행 구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련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거래의 실질적인 순손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담이 실제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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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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