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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호). 마.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4호).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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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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