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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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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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