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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4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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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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