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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3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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