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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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