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0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6-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ㆍ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