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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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