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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