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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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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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