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1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