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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1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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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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