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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