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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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