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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8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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