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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2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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