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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79명 · 63%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105명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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