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5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1-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